*이 기사는 AI 음성 입력(Aqua Voice)으로 텍스트 변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 표기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
VR 연극에서 퍼포먼스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— 머리가 깨지는 질문
안녕하세요. 잘 지내고 계신가요?
풀바디 트래킹 연구소의 히로예요.
이전 기사에서 퍼포먼스 권리와 풀바디 트래킹에 대해 “아바타의 외관은 저작권, 움직임은 퍼포먼스 권리 — 분리하면 명확해진다”고 썼어요.
하지만 VR 연극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, 뇌가 고장났어요. 그 이야기를 할게요.
저작권법은 두 가지 유형의 “퍼포먼스”를 정의해요
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두 가지 유형의 퍼포먼스를 정의해요:
첫째: 저작물의 퍼포먼스 (대본이나 악보를 연주하는 것)
둘째: 저작물을 연주하지 않지만 예술적/오락적 성질을 가진 퍼포먼스 (마술, 모방 등)
이전 기사는 두 번째 유형을 전제로 했어요. 하지만 VR 연극에서는 이 두 가지의 경계가 불명확해져요.
시나노가 전통 무용을 출 때
구체적 예: “시나노” 아바타를 사용하는 퍼포머가 VR 공간에서 전통 무용을 춰요. 풀바디 트래킹 센서를 착용한 실제 게이샤가 아바타를 통해 퍼포먼스해요.
퍼포먼스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요?
케이스 A: “시나노”가 연극적으로 퍼포먼스했다. 아바타 캐릭터가 무대에 등장했다. 저작권(크리에이터)과 연극적 퍼포먼스 권리가 얽혀있다.
케이스 B: 안의 사람(게이샤)이 예술적으로 퍼포먼스했다. 아바타는 “의상” 같은 것이다. 퍼포먼스 권리는 게이샤에게 속한다.
솔직히,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.
아마 둘 다 동시에 겹쳐있을 거예요
나의 직감은 둘 다 동시에 적용된다고 말해요:
- 게이샤의 물리적 움직임: 예술적 퍼포먼스 (개인에게 속함)
- 아바타 “시나노”의 표현: 연극적 퍼포먼스 (캐릭터 저작권은 크리에이터에게)
이 두 가지가 풀바디 트래킹을 통해 하나의 퍼포먼스로 융합돼요. 분리할 수 없어요. 이건 현행법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에요.
“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되지”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변호사도 아마 “판례가 없다”고 답할 거예요.
바로 그래서 “이 질문이 존재한다”는 것을 커뮤니티와 공유하고 싶어요. 답이 없어도, 질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어요.
풀바디 트래킹은 동시에 “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하는 디바이스”이자 “새로운 법적 질문을 만드는 디바이스”예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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